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1. 기획ㆍ연구개발 분과위원회2. 제품화 지원 분과위원회3.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 당연직 위원과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하며,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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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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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