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에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