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