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4조 (순자산의 정의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한다.
②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1.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표시한다.2.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3.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4조제2항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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