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4조 (재무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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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의 결산보고서 중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의 결산보고서 중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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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무제표는 회계실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재무제표는 회계실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회계실체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2. 회계실체 소관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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