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6조 (재무제표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2.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회계기준, 회계정책, 보고실체 및 「국가회계법」 적용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4. 보고실체(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가 그에 속한 모든 회계실체 또는 내부통합보고실체(전력단위부대 및 각군 본부)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실체 및 내부통합보고실체간의 내부거래는 상계ㆍ제거한다.5. 내부통합보고실체(전력단위부대 및 각군 본부)가 그에 속한 모든 내부보고실체(자원관리부대)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보고실체간의 내부거래는 상계ㆍ제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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