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41조 (부채의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및 외화부채 등 세부 부채 항목의 개별 평가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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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국방 회계기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회계기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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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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