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41조 (부채의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및 외화부채 등 세부 부채 항목의 개별 평가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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