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18조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②부채는 향후 이행을 위하여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중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채 관리 부대의 장은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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