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18조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향후 이행을 위하여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중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채 관리 부대의 장은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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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국방 회계기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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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