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32조 (자산의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의 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며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④「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비품 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등록장비 : 취득원가2. 비등록장비, 수리부속 및 물자 : 표준단가3. 탄약 : 표준단가
⑤제4항에 불구하고 군인복지기금 중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⑥제4항에 해당되는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⑦연구개발비와 시제품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전력화되는 시제품은 전력화되는 시점에 자산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⑧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외화자산 등 세부 자산 항목의 개별 평가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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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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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국방 회계기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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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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