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9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식한다.1.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2.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식한다.1.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등 재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2.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자원의 지출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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