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51조 (순자산변동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조달및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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