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③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교환수익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2. 비교환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④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세수익 :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2. 이전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3. 국가운영수익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⑤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이전비용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2. 국가운영비용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 회계기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