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교환수익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2. 비교환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세수익 :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2. 이전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3. 국가운영수익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이전비용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2. 국가운영비용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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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국방 회계기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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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