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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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③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교환수익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2. 비교환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④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세수익 :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2. 이전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3. 국가운영수익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⑤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이전비용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2. 국가운영비용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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