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조 (훈령의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훈령에 대한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④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장비 및 물품은 「군수품관리법」상의 군수품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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