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조 (훈령의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훈령에 대한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장비 및 물품은 「군수품관리법」상의 군수품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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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국방 회계기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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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