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15조 (전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 및 탄약 등으로서「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군수품과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전투장비 등을 말한다.
②전비품은 육군ㆍ해군ㆍ공군전투장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합동참모본부의 전투장비, 방위사업청 전투장비 및 건설중인 전비품 등을 포함한다.
③국방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장비 등이 아닌 통상품은 유ㆍ무형자산, 기타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방 회계기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