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15조 (전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 및 탄약 등으로서「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군수품과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전투장비 등을 말한다.
②전비품은 육군ㆍ해군ㆍ공군전투장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합동참모본부의 전투장비, 방위사업청 전투장비 및 건설중인 전비품 등을 포함한다.
③국방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장비 등이 아닌 통상품은 유ㆍ무형자산, 기타 자산으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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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국방 회계기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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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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