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9조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회계실체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고,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다만,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유산자산은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종류 및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산 관리부대의 장은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절충교역에 의해 유입된 자원 중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의한 자산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전비품 및 통상품 등에 관한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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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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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국방 회계기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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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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