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54조 (주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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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2. 이 훈령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
③<삭제>
④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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