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4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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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산의 인식기준제11조 금융자산제12조 유ㆍ무형자산제13조 기타 자산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부채의 정의와 구분제18조 부채의 인식기준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차입부채제21조 충당부채제22조 기타 부채제23조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제24조 재정운영표제25조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제26조 국가의 재정운영표제27조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제28조 수익의 정의와 구분제29조 수익의 인식기준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비용의 정의와 구분제30의2조 비용의 인식기준제31조 원가계산제32조 자산의 평가기준제33조 투자증권의 평가제33의2조 정부출자금의 평가제34조 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제35조 ~ 제58조 (30개)
제35조 재고자산의 평가제36조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제37조 일반유형자산의 평가제38조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제38의2조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제39조 무형자산의 평가제4조 일반원칙제40조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제41조 부채의 평가기준제42조 국채 및 공채의 평가제43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제44조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제45조 보증충당부채의 평가제45의2조 보험충당부채의 평가제46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제47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제48조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제49조 파생상품의 평가제5조 재무제표제50조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제51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제52조 순자산변동표제53조 조정항목제53의2조 현금흐름표제53의3조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제54조 제55조 주석제56조 제57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제58조 세부회계처리기준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