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회계기준 훈령 제31조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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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는 보고실체 등이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는 보고실체 등이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원가의 집계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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