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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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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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공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공통표준, 기관표준의 적용 및 점검 개선
2.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
5.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6.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공통표준용어의 구성요소 및 관리항목)

①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용어를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컬럼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데이터모델과 실제 데이터의 값의 형식 및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③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의 관리항목은 별표 제3호의 공통표준 관리항목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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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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