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공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공통표준, 기관표준의 적용 및 점검 개선
2.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
5.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6.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공통표준용어의 구성요소 및 관리항목)
①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용어를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컬럼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데이터모델과 실제 데이터의 값의 형식 및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③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의 관리항목은 별표 제3호의 공통표준 관리항목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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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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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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