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표준화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표준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표준화 이행의 점검 및 평가 지원
6.공통표준용어 후보군 발굴 등 공통표준 표준안 수립의 지원
7.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8.그 밖에 이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화 업무 지원
②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화 관리
제13조(공통표준용어의 제ㆍ개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 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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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