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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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표준화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표준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표준화 이행의 점검 및 평가 지원
6.공통표준용어 후보군 발굴 등 공통표준 표준안 수립의 지원
7.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8.그 밖에 이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화 업무 지원
②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화 관리

제13조(공통표준용어의 제ㆍ개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 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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