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1호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제4호에 따라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2.그 밖에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실무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정의한 기관 내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정보시스템 관리정보(정보시스템유형, 정보시스템운영구분 등)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
2.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3.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4.메타데이터의 표준 관리항목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공통업무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을 구축ㆍ배포한 공공기관이 메타데이터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활용지원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점검 및 평가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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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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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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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