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1호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제4호에 따라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2.그 밖에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실무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정의한 기관 내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정보시스템 관리정보(정보시스템유형, 정보시스템운영구분 등)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
2.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3.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4.메타데이터의 표준 관리항목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④공통업무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을 구축ㆍ배포한 공공기관이 메타데이터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활용지원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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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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