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8조 (자금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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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월별자금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출납명령관 및 주임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월별자금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출납명령관 및 주임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임출납공무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출납명령관에게 교부할 자금을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주임출납공무원은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교부자금을 분할하여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④교부자금의 재원은 주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에 있는 수입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할 때에는 예탁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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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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