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6조 (수입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출납공무원은 우체국에서 수납한 우정사업 수입금을 종합하여 국고예금으로 우체국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주임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자금으로 교부하거나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관 계좌에 정산 대체할 때 지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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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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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