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6조 (수입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출납공무원은 우체국에서 수납한 우정사업 수입금을 종합하여 국고예금으로 우체국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주임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자금으로 교부하거나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관 계좌에 정산 대체할 때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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