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4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의 지정과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관서2. 우편집중국과 국제우편물류센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관서2. 우편집중국과 국제우편물류센터
②출납명령관, 주임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배치ㆍ임명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