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4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의 지정과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관서2. 우편집중국과 국제우편물류센터
②출납명령관, 주임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배치ㆍ임명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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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의 지정과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고예금계좌의 개설제6조 · 수입금 관리제7조 · 자금계획제8조 · 자금의 교부제9조 · 출납명령관의 교부자금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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