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4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의 지정과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관서2. 우편집중국과 국제우편물류센터
②출납명령관, 주임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배치ㆍ임명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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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국고예금계좌의 개설제6조 · 수입금 관리제7조 · 자금계획제8조 · 자금의 교부제9조 · 출납명령관의 교부자금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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