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3조 (출납계산서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출납공무원은 매월 계산증명규칙에서 정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다음달 3일까지 주임출납공무원 및 감사원에 지정된 전산매체를 통하여 송부 하여야 한다.
②주임출납공무원은 분임출납공무원이 제출한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계좌의 수불내역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우정사업본부 지출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선사용자금 대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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