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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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명령관은 계산증명규칙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월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이하 "출납명령액계산서"라 한다)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3일까지 감사원 및 상급관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명령관은 계산증명규칙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월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이하 "출납명령액계산서"라 한다)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3일까지 감사원 및 상급관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상급관서의 출납명령관은 자체 계산서와 소속관서 분에 대하여 그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전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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