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명령관은 계산증명규칙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월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이하 "출납명령액계산서"라 한다)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3일까지 감사원 및 상급관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상급관서의 출납명령관은 자체 계산서와 소속관서 분에 대하여 그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전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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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출납명령관의 교부자금 관리제10조 · 선사용자금의 지출절차제11조 · 공제제12조 · 지급확인서의 제출제13조 · 출납계산서 등의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 등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선사용자금의 대체제16조 · 과오지출의 정리제17조 · 반납금의 영수 및 정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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