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명령관은 계산증명규칙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월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이하 "출납명령액계산서"라 한다)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3일까지 감사원 및 상급관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상급관서의 출납명령관은 자체 계산서와 소속관서 분에 대하여 그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전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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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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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