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9조 (출납명령관의 교부자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부받은 자금은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과오지출된 금액은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오로 지출된 금액은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은 매년 마지막 근무일 이전에 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한 카드사용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출납명령관의 사용잔액은 매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주임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임출납공무원은 반납된 금액을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정산 대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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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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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