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9조 (출납명령관의 교부자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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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부받은 자금은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부받은 자금은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②과오지출된 금액은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오로 지출된 금액은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은 매년 마지막 근무일 이전에 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한 카드사용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출납명령관의 사용잔액은 매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주임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주임출납공무원은 반납된 금액을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정산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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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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