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선사용자금의 지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명령관이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출하여야 한다.1.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일 것2. 소속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할 것3. 누락 된 서류나 미비점이 없을 것4. 기타 필요한 사항이 완비되었을 것
②출납명령관이 채권자 등에게 대가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선사용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출납명령관이 분임출납공무원에게 채권자 통장에 계좌이체를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선사용자금출납부에 지출내역을 채권자별로 기록하고 일괄하여 출금하게 할 수 있다.
④분임출납공무원이 출납명령관으로부터 지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통신 매체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기처리 후 우체국에 통장, 출금전표 및 입금의뢰서 등을 제시하여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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