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사업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지출금에 대한 선사용자금의 출납절차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중 선사용자금 출납관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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