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1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세액 등 공제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 잔액을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액 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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