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5조 (선사용자금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지출관은 출납명령관이 작성한 출납명령액계산서와 주임출납공무원이 대체 요청한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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