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5조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을 관리할 우정정보관리원의 주임출납공무원과 출납명령관의 자금을 관리할 분임출납공무원은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국고예금계좌의 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예금거래신청서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3. 그 밖에 우체국이 정한 서류
국고예금계좌는 회계별ㆍ계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분임출납공무원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을 때에는 회계계통에 따라 회계별ㆍ계정별 계좌번호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