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5조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을 관리할 우정정보관리원의 주임출납공무원과 출납명령관의 자금을 관리할 분임출납공무원은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국고예금계좌의 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예금거래신청서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3. 그 밖에 우체국이 정한 서류
③국고예금계좌는 회계별ㆍ계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④분임출납공무원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을 때에는 회계계통에 따라 회계별ㆍ계정별 계좌번호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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