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7조 (자금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명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음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매월 20일까지 회계계통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출예산에서 정하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3. 월별ㆍ5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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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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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