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7조 (자금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명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음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매월 20일까지 회계계통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출예산에서 정하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3. 월별ㆍ5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