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7조 (자금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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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명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음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매월 20일까지 회계계통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출예산에서 정하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3. 월별ㆍ5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명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음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매월 20일까지 회계계통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출예산에서 정하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3. 월별ㆍ5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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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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