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6조 (과오지출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명령관이 당해연도에 과오지출된 금액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를 작성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예금반납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계속하여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한하여 다음 달에 지출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반납결의서 및 반납고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증빙서의 지출일자와 반납고지서 번호, 반납장소, 반납기한, 납부자의 주소, 성명, 반납금액, 국고예금계좌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납명령관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과오지출된 금액을 반납받고자 할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징수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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