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6조 (과오지출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명령관이 당해연도에 과오지출된 금액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를 작성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예금반납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계속하여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한하여 다음 달에 지출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반납결의서 및 반납고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증빙서의 지출일자와 반납고지서 번호, 반납장소, 반납기한, 납부자의 주소, 성명, 반납금액, 국고예금계좌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납명령관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과오지출된 금액을 반납받고자 할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징수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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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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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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