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3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