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3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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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 제277조의3제1항 및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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