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1조 (과태료의 징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산금 징수 및 강제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따른다.
②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사망, 합병에 의한 법인 소멸 시 과태료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를 따른다.
③징수유예 사유 및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을 따른다.
④결손처분 사유 및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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