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1조 (과태료의 징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산금 징수 및 강제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따른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사망, 합병에 의한 법인 소멸 시 과태료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를 따른다.
징수유예 사유 및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을 따른다.
결손처분 사유 및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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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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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