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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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3.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부터 바목4.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나목5.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 25 제1호다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3.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부터 바목4.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나목5.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 25 제1호다목
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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