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3.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부터 바목4.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나목5.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 25 제1호다목
②< 삭 제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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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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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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