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5조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2. 법 제277조의3제1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3.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5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반차수 또는 구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1. 부과대상자의 과거 과태료 부과 이력에 따른 위반차수2. 위반행위 횟수별로 구분한 구간
여러 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차수로 본다.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인을 기준으로 위반차수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세관장은 여러 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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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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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