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5조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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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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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 제277조의2제5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2. 법 제277조의3제1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3. FTA관세법 제46조제1항부터 제2항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5
②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반차수 또는 구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1. 부과대상자의 과거 과태료 부과 이력에 따른 위반차수2. 위반행위 횟수별로 구분한 구간
③여러 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차수로 본다.
④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인을 기준으로 위반차수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⑤세관장은 여러 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⑥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세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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