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자진납부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이하 "자진납부"라 한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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