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관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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