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원에 대한 통보는 세관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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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무분장제5조 · 부과기준제6조 ·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제7조 ·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제8조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