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4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ㆍ확인,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와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업무를 처리한다.
②징수담당부서는 과태료의 징수와 강제징수 업무를 처리한다.
③부과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77조, 제27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관세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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