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6조 (식물병방제과)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병방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작물 병의 분류ㆍ동정(分類ㆍ同定) 및 진단기술 개발가. 식물 진균, 세균, 바이러스의 분류동정나. 식물 진균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진단기술 개발다. 화상병 등 고위험 작물병 진단기술 개발라. 농작물 병 표본 및 유전자원관리2. 농작물 병의 생리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가. 식물병원진균, 식물병원세균, 식물바이러스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나. 식물진균병, 세균병, 바이러스병의 방제에 관한 연구다. 화상병 등 고위험 작물병 생리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3. 농작물 병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가. 식물진균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발생조사나. 식물진균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 연구다. 새로운 진균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위험평가에 관한 연구라. 화상병 등 고위험 작물병 위험평가에 관한 연구4. 농작물 병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작물 진균병, 세균병 및 바이러스병 종합관리 기반기술 개발나. 화상병 등 고위험 작물병 종합관리 기반기술 개발다. 농작물 병 종합관리모형 개발5. 친환경ㆍ유기 농업 병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가. 생물자원을 활용한 병 방제기술 개발나. 생태적, 재배적, 물리적 방법을 활용한 농작물 보호 연구6. 농작물 곰팡이독소의 진단ㆍ제어에 관한 연구가. 독소생성 진균과 곰팡이독소의 발생조사, 예찰 및 방제연구나. 곰팡이독소의 진단 및 분석기술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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