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재생유기농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생유기농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친환경ㆍ유기 농업 정책지원 연구가.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현장실증 및 기술지원나. 유기농업관련 국제협력 및 대응2. 친환경ㆍ유기 농업 재배 기준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가. 유기농경지 토양ㆍ양분 및 작부체계 연구나. 유기농업 자원순환 및 저투입 생산기술 개발다. 유기농업 토양환경 지속성 유지 관리기술 개발3. 친환경ㆍ유기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가. 유기농업 재배 기술의 효과 구명 및 확산 연구나. 유기농경지의 다원적 가치평가 및 증진기술 연구4. 유기농업자재 및 생물제제(製劑)의 실용화기술 개발과 안전성 연구가. 천연유래물질 등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유기농업 기술 연구5. 친환경ㆍ유기 농업의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가. 주요 작물별 유기농 표준영농기술 및 생산 매뉴얼 개발7.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ㆍ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가. 농업생태계 건전성 평가 방법 및 지표 개발나. 농경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기술 개발다. 농업생태계 변동 장기모니터링 및 분석 연구라. 농업생태계 자원 활용 기술 개발마. 유기농작물 생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연구8.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가. 비료자원의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나. 농경지 토양유기물 변동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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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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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