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28조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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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양물환경과제11조 재생유기농업과제12조 농업미생물과제13조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제14조 산업곤충과제15조 양봉과제16조 식물병방제과제17조 해충잡초방제과제18조 잔류화학평가과제19조 독성위해평가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스마트팜개발과제21조 밭농업기계과제22조 농업로봇과제23조 수확후관리공학과제24조 농업위성센터제25조 디지털육종지원과제26조 생물안전성과제27조 슈퍼컴퓨팅센터제28조 농업유전자원센터제3조 협의사항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제5조 기획조정과제6조 운영지원과제7조 기술지원과제8조 농촌환경안전과제9조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