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9조 (독성위해평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독성위해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가. 농약관련 법ㆍ제도개선 사전 검토ㆍ조정나. 농약의 약효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및 평가기준 마련다. 농약의 사람과 가축(이하 인축이라 한다)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및 평가기준 마련라. 농약의 환경 및 동ㆍ식물(이하 환경생물이라 한다)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및 평가기준 마련마. 주요 재배작물의 농약사용실태 조사바. 농약의 GHS 체계에 따른 분류 및 표시기준 설정사. 농약안전성평가시스템 등 농약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아. OECD 및 국제기구 농약 등록평가 관련 쟁점 대응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 평가가. 농약전문위원회 운영나. 농약 등록 및 재등록 신청 자료의 심의관리다. 등록 및 재등록 신청 농약의 약효ㆍ약해 평가라. 등록 및 재등록 신청 농약 및 원제의 인축독성 평가마. 등록 및 재등록 신청 농약 및 원제의 환경생물독성 평가바. 농약의 소비자 및 살포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사. 농약의 환경위해성 평가3. 농약ㆍ유해물질의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농약의 인축에 대한 위해성평가 체계 연구나. 농약의 환경생물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평가 연구다. 농약 독성시험의 동물대체시험법 적용확대 연구4. 농약의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가. 병해충 및 잡초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농약처리방법 연구나. 저항성 발현 농약의 관리체계 연구다. 농작물에 대한 약해 등 위해성 연구5. 유기농업자재의 독성 평가에 관한 사항가. 유기농업자재의 인축독성 평가나. 유기농업자재의 환경생물독성 평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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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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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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