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3조 (수확후관리공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확후관리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 시스템 연구(동일)가. 농산물 산지처리 기계기술 연구나. 농산물 세척ㆍ살균ㆍ가공 기계기술 연구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동일)가. 농산물 품질, 기능 성분 등 비파괴 계측기술 연구나. 농산물 선별시스템 연구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 검출 기계기술 연구(동일)4. 농산물 고품질 유지 저장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가. 농산물 저장, 포장 및 저온유통 기계기술 연구나. 농산물 유통이력 추적시스템 연구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6. 농산물 산지처리ㆍ저장ㆍ선별ㆍ유통ㆍ가공 시설의 효율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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