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과 중에서 직제상 상위에 있는 과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관련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획조정과제6조 · 운영지원과제7조 · 기술지원과제8조 · 농촌환경안전과제9조 · 기후변화대응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