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기후변화대응과)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변화대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통계산정 및 감축기술 개발가.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정확도 향상 연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및 대외 쟁점 대응다.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라. 농경지 토양탄소 격리기술 개발마. 농경지 온실가스 신규 흡수원 개발2. 농업 대기환경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가. 대기환경 개선 정책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 대응나. 농업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및 농업 초미세먼지 기작 구명다. 농경지 암모니아 배출계수 및 저감기술 개발라. 영농부산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3.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생물다양성ㆍ생물계절 및 양분유출ㆍ농촌용수 수질 변동 조사나.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예측을 위한 모델 연구다.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요인 구명 및 대응기술 개발라. 기후변화 관련 환경생태 분야 국내외 쟁점 대응4. 기후적응 정보 구축에 관한 연구가. 기후적응정보 생산기술 개발나. 기후적응정보 활용 연구5.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가. 농업기상정보 수집 체계 구축 및 농업적 활용 기술 개발나. 기후ㆍ이상기상 분석 및 변화량 평가 연구다. 농업기후예측자료 생산ㆍ활용 및 농업기상 모델링 연구6. 농업기상재해 예측 및 경감에 관한 연구가. 농업기상재해 예측 기술 개발 및 고도화 연구나. 농업기상재해 피해 대응기술 개발 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