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4조 (농업위성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위성 관측망 구축ㆍ운영ㆍ자료수신 및 촬영계획 관리2. 농업위성센터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유지관리ㆍ개선3. 농업위성 농업관측정보의 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4. 농업위성 관측자료 영상 표준화 업무 및 검정ㆍ보정 연구5. 농업위성 활용산출물 생산ㆍ분석, 활용기술 개발 및 개선 연구6. 농업위성 활용산출물 품질관리 및 개선 연구7. 농업 관련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 융합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농업적 활용 연구8. 농업 관련 국내외 위성 협력체계 구축 연구9. 차세대 농업위성 등 후속 농업위성 개발 연구10. 농업위성 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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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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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